부산 도로건설위해 컨테이너에 통과세세수목표 달성하고도 폐지움직임 안보여
최근 부산광역시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컨테이너세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개당 2만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왔다.
이 세금은 지난 91년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에 모두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5,000억원은 자체예산으로, 나머지는 컨테이너세를 통해 조달키로 결정한데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는 부산항에 대한 수출입 물량 의존도가 높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지난해까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 규모는 모두 5,110억원. 올 연말까지는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폐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무역업계는 이 세금은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과 채산성을 악화시켜 수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당초 세수목표를 달성한만큼 폐지돼야 마땅한데도 부산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돼있는 이 세금을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수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수출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세금부터 없애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