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일몰예정 조세특례 가급적 연장

경기부양 위해… 2년간 실적없는 분야는 과감히 폐지


정부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끝이 나는 각종 조세감면 제도들의 기한을 가급적 연장하되,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분야는 경기와 관계 없이 과감하게 폐지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몰제 관련 비과세ㆍ감면 제도들의 기한 연장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투자촉진이나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20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일몰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감면제도는 총 76개. 지난해 기준으로 감면 규모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10.2%인 3조33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관련 부처와 연장 및 폐지가 검토되는 일몰 제도 중 지난해 감면 규모가 2,000억이 넘는 제도는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특례제도(7,735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5,818억원)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4,407억원) ▦경차ㆍ소형화물차 교통세 등 환급(26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5일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한 5개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고, 톤세제도의 일몰기한도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일몰 요건에 해당하는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특례제도는 일몰 시점 이후 폐지가 맞지만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해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부분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없는 제도들은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7~2008년 2년 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의 제도는 감면 실적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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