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이 올해보다 5.7%인상된 56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1인당 자앵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만원으로 특히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칠경우 1인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에 대해서는 월 84만원 부담금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내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도 행정예고됐다.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은 282만160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은 196만830원으로 책정됐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사는 202만3,080원, 학습지 교사는 161만750원, 골프 경기보조원은 194만3,080원이다. 이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