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DJ 23년만의 법정 출두

지난 80년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80)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위해 23년 만에 법정에 출두했다. 김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재심 첫 공판에 출석, 변호인 신문에 대한 진술형식을 통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한 저의 법률적 명예회복은 후세와 역사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살육하겠다는 신군부의 야심은 용서할 수 없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증오나 보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퇴임 후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다”는 등 덕담을 건넸으며 “지난 2001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할 때 대법원장을 모시고 청와대에 가 뵌 적이 있다”며 노(老)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지난 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의 정권 탈취과정에서 5?8 광주민주화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 등 관련자 2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인사들은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게 “선고기일에 다시 한번 출석해달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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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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