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압류만으로 경매시 우선배당 못받아"

서울지법 판결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어도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7일 강모씨 등 5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은 우선변제권자인데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 받지 못했다며 H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 했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 했으나 99년 경매진행과정에서 낙찰기일이 지나서야 우선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전세권자 권모씨는 물론 자신보다 채무 변제 순위가 뒤 처진 근저당권자 H은행에도 밀려 배당을 못 받자 소송을 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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