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 어민피해 국가도 절반 분담하라

서울고법 민사24부(박삼봉 부장판사)는 22일“군장산업단지 조성사업과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중첩피해 보상을 절반씩 분담키로 한 합의를지키라”며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군산대 연구팀 연구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분담키로 했는데 연구팀이 원고의 군장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피고의 새만금 사업 어느 하나만으로도 인근 어촌이 폐업지역이 된다는 등 이유로 분담 비율을 절반씩정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토공은 지난 90년 전북 군산시 비응도 일대에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농림부는 이듬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했으며 두 사업으로 인한 어장상실 등 어민피해에 대해 누가 얼마나 보상금을 낼지를 놓고 93년 7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토공이 일단 보상하되 추후 국가와 정산하기로 합의됐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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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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