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 최초고용계약법 폐기

시라크 "대체법안 마련"…빌팽 총리 사임론 제기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왼쪽)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오른쪽) 총리를 비롯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고위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 모여 최초고용계약(CPE)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학생ㆍ노동자 소요사태를 촉발했던 최초고용계약(CPE)법 도입을 포기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CPE를 폐기하고 실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라크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앞서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 등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수뇌부와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CPE의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CPE가 폐기됨으로써 이 법안의 제정을 주도했던 빌팽 총리가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빌팽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새 고용조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 유감을 표한다”며 “치솟는 청년 실업률을 신속히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UNSAㆍFSU 등 일부 학생ㆍ노조 조직은 “시위의 승리”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했지만 고용 불안정을 우려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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