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YTN '블랙 투쟁' 중징계 조치

방통심의委, 앵커 등 검은 의상 착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YTN 앵커와 기자 등이 사측의 노조원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착용한 채 방송을 한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8일 방영된 YTN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 퍼레이드' 프로그램에서 일부 앵커와 기자, 기상캐스터 노조원들이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의상, 넥타이, 리본 등을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한 데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이나 중지,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수준의 중징계로 방송사 스스로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해 이 같은 내용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재승인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블랙투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위유지, 공정성, 방송의 공적책임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은색 의상이나 넥타이, 리본은 노조측의 주장에 근거해서 볼 때 단순한 패션이라기보다는 YTN 노조가 자신의 의사 전달을 위해 상복의 의미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영상 언어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출장 중인 정종섭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나 엄주웅ㆍ이윤덕ㆍ백미숙 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이 의사 진행에 반대하며 퇴장해 나머지 5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MBC의 '내 여자', 케이블 스토리온의 '다이어트워2 웰빙초 파티 이벤트'에 각각 '주의'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1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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