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1월까지 불법과외 집중단속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불법과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은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학원 및 개인들에 의한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일부 학원과 개인 과외교습자를 중심으로 ‘고액 족집게과외’나 ‘일대일 논술과외’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번 단속에서 불법과외뿐 아니라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어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책 없는 과외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수시 2학기에 지원한 서울의 한 수험생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논술교육은 시키지 않고 연중행사로 단속만 하면 다냐”며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에서도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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