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00억대 주금 가장납입 적발

'깡통회사' 2,000여개 운영 사체업자등 5명 구속

3,000억대 주금 가장납입 적발 '깡통회사' 2,000여개 운영 사체업자등 5명 구속 3,000억원대의 사채를 이용해 2,000여개 깡통 회사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기업형 사채업자 및 가장납입업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딱지어음 발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기업주가 구속된 경우는 많았지만 유령회사 배후에 숨어 있는 사채업자 조직이 대거 검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7일 회사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으로 사채업자 김모(46ㆍ여)ㆍ조모(65ㆍ여)씨 등 전주(錢主) 2명과 주금납입 알선업자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알선업자 반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K은행이 부당 주금납입 창구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 지점장 1명이 면직 처분되는 등 7명의 은행원이 내부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부당 주금납입 대행업무 등을 이유로 K은행에 기관 경고 및 행장 등 임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02년부터 3년여간 제일교역 등 주금 가장납입 알선업체에 각각 1,894억여원, 619억여원을 대여해 1,255개 및 391개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 4억여원을 챙겼다. 알선업체 김모씨는 1,013개 회사에 1,500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했다. 알선업체 직원들이 주금납입을 의뢰한 회사의 대리인으로 나서 전주의 돈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설립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즉시 전액 인출해 전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금 가장납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수 부장검사는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의 주금 가장납입을 수사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수사는 가장납입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온 명동 일대 전주 및 알선업자들을 중점 단속, 주금 가장납입의 돈줄을 끊어 가장납입을 둘러싼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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