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율 낮아져 稅부담증가 '제로'

■ 건물기준시가 인상 문답국세청이 30일 고시한 내년도 건물기준시가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이다. 매년 1회 국세청에서 산정, 고시한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7월1일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적용을 받는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얼마나 오르는가. ▲일반주택 등 매매가격 상승, 경제성장률 전망, 건축비 변동 전망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률(연간 2~4%)을 감안하면 건물기준시가 실제상승률은 2~3%에 그친다 -일반주택 및 건물소유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2년도 건물기준시가의 상향조정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가액)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므로 이번에 건물기준시가가 2~3% 인상되더라도 실제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 상속 및 증여세는 부담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공제액과 과세표준계급별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일률적으로 몇%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기 어렵다.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세ㆍ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건물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가.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시ㆍ공고')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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