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北-현대 '7대사업 독점권' 쟁점화 될듯

北-현대 '7대사업 독점권' 쟁점화 될듯 관련기사 • 北, '현대 담화' 사전통보 배경은 • 현대 對北사업 올스톱 위기 • "김윤규 복귀 안시키면 현대와 사업 재검토"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출로 불거진 북한과 현대그룹 간 갈등이 '7개경협합의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북한은 ▲남북 철도연결 ▲통신사업 ▲전력이용 ▲통천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에 대한 현대그룹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당시 현대측은 이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5억달러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일단 현대그룹은 관광 등의 분야에서 독점권을 인정한 이 합의서에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아태평화위는 현대그룹과 사업 재검토를 밝힌 20일자 담화에서 "7대협력사업합의서는 해당한 법적 절차와 쌍방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보충하거나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며 "합의의 주체가 다 없어진 조건에서 구태여 그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과연 현대그룹의 독점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북한과 현대 간 합의서가 있고 현대가 대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합의서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이미 대북송금특검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됐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속에서 그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지적도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 제공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에서 시작된 대북송금특검은북한에 전달된 5억달러를 정치적 비용이라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정몽헌 전 회장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대출된 4억5천만달러가 북한에 건네졌고 이 돈은 정부가 현대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에서도 일부는 경협비용일 수 있지만 일부는 정상회담 성사용이라는 정치적판단을 하면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내려진 현대의 독점권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대의 '7대사업' 승인요청의사를 계속 반려해 왔던 것으로알려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에 의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으나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교류협력법 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은 현대그룹의 7대사업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의 주장은 역으로 북한의 `현대 독점권 불인정' 논리로 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그룹이 대북사업의 독점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 등을 할 경우이다. 중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독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의사업참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독점계약은 그것대로 유효하며,현대아산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남북협력사업을 이끌어오고 희생한 데 대해서는 존중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특정기업과 북측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거기에 자동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그룹의 독점권 주장은 존중하겠지만 남북경제협력사업 전체가 현대그룹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간기업에만 맡기기보다는 정부가현대의 독점권을 인수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현대그룹이 '왕자의 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까지 대북사업을 할 수있었던 것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면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토지공사를 참여시키고 관광보조금을 지원해 가능했던 만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입력시간 : 2005/10/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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