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e-메일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 홍보용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2개 업체에 대해 각각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채널㈜은 성인인터넷방송 엔터채널(www.enter channel.co.kr)을 운영하는 업체로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사 성인인터넷방송에 대한 홍보와 회원가입 권고를 해오던 중 e-메일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전자우편을 재 전송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또한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www.intersign114.co.kr)도 컴퓨터 디자인 관련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웹디자인, 웹마스터, 애니매이션 등 교육과정에 대한홍보를 실시해오다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전자우편을 재전송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건전한 인터넷비지니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보고 향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