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무사시험 오류' 내사 검토"
수험생 정보공개신청.행정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복출제, 무더기 정답처리 등 오류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9일 "세무사 시험 오류 발생을 계기로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며 "이번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선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시험 오류 발생에서부터 대응 방안 마련까지의 모든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수험생들이 작성한 `세무사 1차 시험에 오류가 발견돼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내용의 실태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국세청의 시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실태 점검이 이뤄지질 경우 시험 당일 국세청의 대응양태, 중복출제 오류에 따른 무더기 정답 인정의 타당성, 채점 과정중에 발생한 복수 정답 처리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시험에서 영어과목중 5개 문항이 중복출제되고 1개 문항이 누락돼국세청은 6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만에 모두 11개 문항을 정답처리키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이어 채점 과정에서 재정학, 회계학, 세법학 등 5개 과목의 10개 문항에서도 정답 오류가 드러나자 5개 문항은 `모두 정답', 4개 문항은 `복수 정답', 1개 문항은`정답 정정'하는 등 결국 21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결국 1차 시험문제 200문항중 무려 10.5%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날 ▲ 시험당일 오류 대처방안 마련 경위 ▲ 6개 문항재시험→11개 문항 정답처리 번복 과정 ▲ 응시생중 합격자 비율 ▲ 세무공무원 세무사 특채 수혜자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국세청에 냈다.
이들은 또 오는 22일 1차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5/09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