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편의시설 고지의무소홀 분양사에 손배책임

서울지법 판결분양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편의 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로부터 주차장이 너무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며 김모(44)씨 등 경기 김포시 사우동 N아파트 104동 2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회사는 가구 당 300만원씩 모두 8,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04동만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주변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주민들이 경사가 15도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150m 이상 떨어진 다른 동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차장의 유무나 면적,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분양사는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신의원칙에 따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7년 완공된 이 아파트 104동 주민들은 입주 후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지하주차장이 있는 다른 동보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자 가구 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양사를 상대로 총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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