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에는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 해당하는 3천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배인 2천만원만 받게 된다.
법안은 그 대신 노령자, 장애자, 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은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0배인 최고 1천5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해특수임무 수행자의 범위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 규모를 정한다.
이 법안에 따라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급여수준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공로금은 최저임금의 72배, 특별위로금은 전사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의 180배를 기준으로 각각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다.
회의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안도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