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탈북자 정착지원금 대폭 줄인다

3,590만원서 2천만원으로…가산금 늘리고 취업장려금제 도입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에는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 해당하는 3천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배인 2천만원만 받게 된다. 법안은 그 대신 노령자, 장애자, 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을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은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0배인 최고 1천5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해특수임무 수행자의 범위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 규모를 정한다. 이 법안에 따라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급여수준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공로금은 최저임금의 72배, 특별위로금은 전사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의 180배를 기준으로 각각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다. 회의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안도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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