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주민증 위조 토지사기행각

새주민증 위조 토지사기행각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손톱을 지울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아세톤으로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토지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가로채려한 김모(64ㆍ무직)씨 등 5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 등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H대학 이사장 김모(8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김씨 소유의 대지 700평(공시지가 19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 중 최고령인 정모(73)씨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김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법무사사무실에서 김씨 행세를 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새 플라스틱 주민증에 아세톤을 떨어뜨린 뒤 헝겊으로 문지르면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는 허점을 이용, 인쇄소에서 실크 인쇄한 제판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새겨넣는 수법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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