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법·사학법 임시국회내 처리"

여야 원내대표 합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오는 3월6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 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또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역시 정책위의장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이처럼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주택법 등 민생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부동산 정책 표류에 대한 책임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양당회의 후 “이번 합의로 부동산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충환 한나랑 공보부대표는 “이번 여야간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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