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토지공개념 違憲요소가 문제

정부ㆍ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개발 및 이용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에 시달려온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치자 부동산 실명제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공개념이 도입된 적이 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등을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공개념 제도는 그후 위헌 판정 등과 함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제도의 법적 논리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도입된 결과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졸부를 비롯한 투기세력의 끊임없는 저항도ㆍ로비도 토지공개념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투기와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시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되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균형개발계획에 따라 전국토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투기바람과 부동산 가격폭등세에 비추어 토지공개념이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행정수도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토지공개념과 같은 투기차단장치가 마련됐어야 한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고 한국병의 원천인 높은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진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아 유야무야 됐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피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면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다. 토지투기는 주로 개발정보를 근거로 이뤄지고 실제 땅값이 치솟는 것도 공공목적인 개발사업에 기인한다. 따라서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거의 모두 환수하는 경우 땅투기에 대한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부동산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망국병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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