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신축붐으로 이웃간에 조망권은 물론 담벽붕괴 등 재산권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전세대란으로 천정부지의 아파트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아파트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싼 수도권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으로 몰리고 이에 편승해 건축사업자들은 서울과 가까운 부천ㆍ인천 등 단독주택가에 3개 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용)와 4개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분양용)를 앞 다퉈 신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축현장과 인접한 단독주택은 갑자기 햇빛에 가려져 일조권을 침해 당하거나 창문이나 현관문으로 사생활이 노출되고 또 터 파기 공사로 담벼락에 금이 가는 등 신축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웃사촌간에도 시비가 일거나 관할구청에 진정을 내는 것은 물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박월춘(66ㆍ여)씨는 "자기 집과 인접한 단독주택소유자가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바람에 조망권을 잃었고 담벼락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건축주가 보상을 거절해 인천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부천지역은 올들어 7월말까지 다세대주택은 961개 동(棟)에 총 9,942가구, 다가구주택은 126개 동에 271가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다세대주택은 무려 16.6배, 다가구주택은 3.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지역 역시 올들어 7월말까지 다세대는 1만7,969가구, 다가구는 7,629가구가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세대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3.9배, 전년 한해 실적대비 1.7배나 되며 다가구는 전년 동기대비 4배, 전년실적대비 2.2배나 된다.
이처럼 수도권지역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급증은 올들어 아파트 공급물량이 극소수에 불과, 실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태부족했고 초 저리 금리로 주택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올해 아파트 신축허가는 756가구에 불과했고 올 하반기도 분양물량이 거의 없으며 부천시 역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일대 재개발사업 이외에 112가구만 분양될 예정이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