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A활성화 방안] 코스닥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한국증권연구원이 코스닥위원회의 의뢰로 마련한 `코스닥 M&A활성화 방안`은 M&A를 코스닥 한계기업 정리와 등록기업간 결합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연간 700~800건에 이르는 기업퇴출 가운데 30%이상이 M&A로 인한 것이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등록기업간 M&A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등록사와 등록사의 M&A가 주를 이루고 있다. M&A 목적 또한 우회등록이나 단기간의 주가상승, 유동성 확보 등 재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퇴출 강화와 M&A조건 완화=이번 방안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퇴출요건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M&A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시장 퇴출요건에 순이익ㆍ자기자본ㆍ시가총액 등의 요소를 추가한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자는 것이다. 증권연구원은 퇴출기준을 강화하면 한계기업들을 자연스럽게 M&A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식매수청구권 등 M&A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그동안 기업의 인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증권연구원은 시가로만 책정하는 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도 함께 고려토록 함으로써 매수가격을 낮추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 한정해 기업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연구원은 또 주식교환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현행 교환시점에서 주식 처분시점으로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모M&A펀드 활성화=기업간 M&A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기업을 인수하는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매물로 나오는 기업은 많지만 인수할만한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선진국처럼 프라이빗 에쿼티펀드 형태의 바이아웃(Buyout Fund)펀드 강화 방안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 사모M&A펀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에서 사모M&A펀드는 현재 거버너스 펀드 등 6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운영주체를 개인 또는 자산운용사ㆍ투신운용사ㆍ투자자문사로 국한해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위해 실제로 M&A와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CRC를 사모M&A펀드의 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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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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