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에따라 경찰, 식품위생, 건축.건설, 환경, 세무, 병무, 조달, 교육 등 취약분야를 우선적인 정비 대상으로 선정, 각 분야의 투명성 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반부패특위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부패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계도하는 한편 사정당국과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민간부문에서 회계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과 기업인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