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강압에 못 이겨 알려줘 생긴 카드사고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지금은 강도 등에게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 줘 생긴 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규정이 없다”며 “카드사들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이런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상해 주고있으나 약관에 이런 규정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카드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카드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받을 때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본인의 서명이 없이도 카드거래가 가능한 `수기제도`에 대해 민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