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ㆍ강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서울시는 3일 강이나 산을 낀 지역을 수변ㆍ조망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 건축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문화ㆍ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도심재개발 사업이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ㆍ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주거지역내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납골당 시설에 관한 제한규정을 둬바닥면적 기준으로 300㎡ 미만으로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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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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