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大 기업비리… 부당내부거래 변칙富세습 '타깃'

검찰이 집중 단속하기로 한 8대 기업비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최대주주의 회삿돈 빼가기를 막아 기업부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번째 단속대상에는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경영권 유지 행위가 올랐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행사ㆍ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산정, 기업지배권을 특정인에게 싼값에 넘기는 행위도 엄단된다. 아울러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대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하거나 출자총액제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도 처벌대상이다. 이외에 ▦해외펀드 등을 이용, 오너 지배권 유지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부당지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일가의 급여ㆍ비용 제공 ▦미공개정보이용ㆍ분식회계ㆍ비자금조성 등이 검찰이 집중 수사할 항목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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