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명환(두산)은 마운드에 오를때 양배추를 모자안에 넣고 투구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야구회관에서 임시 규칙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됐던 `양배추 투구'를 심의한 결과 야구규칙에 명시된 이물질로 규정하고 향후 소지를 금지키로 했다.
이날 규칙위는 14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해 개인 의견을 피력한 뒤 반론, 토의를 거쳐 1시간40분동안 진행된 끝에 `양배추'를 야구규칙에서 금지한 이물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규칙위는 ▲향후 이물질(異物質)은 소지할 수 없다. 단, 의료행위일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한 뒤 KBO 총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목걸이.귀걸이.아이패치 등은 허용한다. ▲이물질에대한 상대팀의 항의가 있을시 심판이 판단한다고 3가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날 규칙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진 허구연 규칙위원장은 "박명환의 `양배추 투구'가 부정투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허용한 경우유사한 사례가 경기장에서 빈발해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초등학생 등이 모방할 경우 등을 우려해 금지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구연 위원장은 또 "당일은 한화측에서 항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팀에서 투수가공을 던지는 순간 양배추가 떨어져 타자가 헷갈렸다고 주장하면 어떻할 것이냐"며 "이같은 사태가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명환은 "규칙위의 결정에 관계없이 앞으로 양배추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차라리 나때문에 규칙이 정리됐다면만족한다"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천병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