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안치우는 땅주인에 벌금
환경부 '청결유지명령제' 하반기 시행
앞으로 건물 주위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경우 그 소유주나 관리자에 처리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상반기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결유지명령제 대상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ㆍ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무단 소각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ㆍ건물내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청결유지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단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이 청구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