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다구가구주택은 1가구를 1채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건축법상단독주택이나 세법상으로는 한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는 만큼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판정시 여러 가구로구분된 각각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배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예컨대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개의 가구로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수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수는 건설임대의 경우 2채이상 5년이상 임대, 매입임대의 경우 5채이상, 10년이상 임대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2005년에는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이하인 5채이상의 다가구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건설임대는 가구별 전용 45평이하, 6억원 이하인 2채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
미분양주택은 미분양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기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기존 미분양의 경우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향후 1년간 합산배제하고 다음으로 미분양기간이 1-2년은 2년간, 1년미만인 경우는3년간 합산배제한다.
예컨대 올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년미만 미분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5, 2006, 2007년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