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에 제동

미 필라델피아 제3회 순회항소법원은 24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규정의 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FCC는 작년 6월 전국적인 시청자 접근율 상한선을 기존의 35%에서 45%로 확대하는 규정을 승인, CBS, NBC, 폭스사 등과 같은 거대 방송국들이 지방 방송국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등은 이 규정이 미디어의 다양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리델피아 제3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시청자 접근율 상한선을 확대한 FCC의 결정이 정당한 조치였는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2대 1의 판결로 소유제한완화규정시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FCC규정의 많은 부분을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들에서 FCC가 합리적 분석을 통해 미디어 소유규정을 유지.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정당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FCC규정은 "동일한 형태의 언론사들이 지역시장의 경쟁과 다양성을위해 동등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려는 FCC의 노력에 큰 타격을주게 됐다. 앞으로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조치가 언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FCC가 납득시킬수 있을때까지 언론기업들은 동일지역에서 한개 이상의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으며 동일지역내 신문과 방송사 겸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 소재 공익법률회사인 `미디어 액세스 프로젝트`의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제이 슈워츠맨은 "법원이 거대 언론기업들의 비대화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토론과 민주적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마이클 파월 FCC위원장은 "법원의 이같은 제동은 급속히 변화화는 언론환경속에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는 FCC의 노력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FCC의 미디어 소유 제한 완화규정을 지지하는 측은 동일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겸업을 제한한 옛 규정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도 지난 1월 표결을 통해 ABC, CBS,NBC, 폭스와 같은 주요 미디어 기업의 시청자 접근율 상한선이 39%를 넘지 못하도록결정함으로써 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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