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회사별로 팀을 나눠 경기를 벌이는 `직장인 리그`경기도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1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인야구리그 경기중 야구공에 어깨를 맞아 뼈가 부러진 L사 직원 조모(33)씨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24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참가한 야구시합은 L사가 주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경기도 회사 업무가 없는 일요일에 열렸으며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경기 참석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7년 9월 서울 강남구 K고교 운동장에서 열린 `직장인 리그 야구시합`에 참가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에 어깨를 맞아 뼈가 부러진 뒤 6개월여간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조씨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824만원을 지급했다가 지난 1월 반환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