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SK글로벌 때문에 최대 1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SK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SK글로벌의 SK㈜지분(1,000만주) 해외파킹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SK글로벌 소유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지분 37.9%를 보유한 SK㈜는 상호출자제한을 위배, 주식처분가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이 허위공시를 한 점은 사실이나 글로벌이 SK㈜ 지분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출자 위배에 대한 책임은 지분을 나중에 갖게 된 SK㈜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문제를 전원회의에 상정,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 등의 제재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