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1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4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 시 면제받았던 역합병 관련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 통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과세당국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할 때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법인세 추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하나은행 법인세 면제처분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역합병인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역합병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적부심을 통해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하나은행은 세금 혜택과 가산세를 합해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은 또 3월 이미 납부한 2002년도 법인세 감면분 1,983억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