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서민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이 대출금액이나 차주 수를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랜덤식 보증제'도 검토되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서민대출의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기 위해 종전에는 서민금융기관에만 집중됐던 소액대출 가능 대상 기관을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의 사례를 준용, 은행이 자회사나 손자회사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 49%에 이르는 대부업의 금리가 30%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고 카드사에는 건전성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허용하고 할부금융 등도 관련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협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예금 취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특히 서민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을 늘려주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랜덤식 보증제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