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ㆍ사무실 상가로 리모델링] 고수익ㆍ자산가치 상승 ‘동시만족’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수익형 사무실이나 상가로 개조해볼까?` 최근 단독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사무실이나 근린상가점포는 이미 공급포화상태에 이른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비해 임대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사무실 및 상가주택로 고쳐 지을 경우 기대되는 임대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연 10%정도. 또 리모델링을 하면 해당 부동산의 값어치가 기존 노후주택 때 보다 평균 20~30% 오르는 자산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심지 인근 주택이라면 사무실로 개조 = 사무실로의 리모델링은 건축규제가 거의 없고, 용도변경도 해당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서울 마포ㆍ서대문ㆍ용산구와 같은 도심지라면 오피스 임대수요가 풍부, 사무실로 개조하기에 적합하다. 사무실로 리모델링 하는 데 드는 평당건축비용은 평균 150만원안팎이며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면 된다. 마포구동교동의 25년 된 2층 주택을 매입한 김모씨. 그는 집을 사무실로 리모델링, 재미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경우다. 대지 184평에 연면적 176평짜리 건물로 조적조인 탓에 철제빔까지 박아야 했다. 평당공사비는 140만원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주변 사무실의 전세시세가 평당 650만원선임을 감안하면 예상 전세금은 11억4,400만원. 따라서 연리 8%로 임대수익을 계산하면, 매년 9,152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됐다. 또 이 주택의 감정가격도 12억2,000만원이던 것이 리모델링후 18억원으로 크게 오르는 효과를 봤다. ◇상가주택 리모델링도 수익 톡톡 = 대학가 주변이나 종로 일대처럼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곳의 주택이라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개성 살린 상가주택 개조가 가능하다. 상가는 업종 등에 따라 마감재가 천차만별이어서 평당 공사비가 200만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고급마감재를 골라 많은 돈을 들이기 보다는 단가는 저렴하더라도 점포의 업종과 주변 분위기에 맞는 마감재를 고르는 게 관건. 종로구삼청동의 30년 된 노후주택을 소유한 이씨는 상가주택 리모델링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주택은 역사미관지구내의 건물이고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가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급스런 마감재를 사용해 개조했다. 총 공사비용은 7,000만원. 리모델링 후 2층에선 이씨가 거주하고, 1층의 카페 점포와 원룸은 임대해 연 1,39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건물값어치도 올라 감정가격 역시 20%가량 상승했다는 게 담당 감정평가사의 설명. ◇체크포인트 = 주택을 상가로 바꾸려면 건축물 대장변경과 영업허가 변경을 해야 한다. 또 일부 구조물을 헐고 개ㆍ보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안전진단기관으로는 한국기술연구원과 대한 건축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 법정 주차장 면적 확보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상가라면 외관을 독특하게 짓는 것이 좋다. 또 하자 및 결함 발생시 책임 한도를 시공계약 시 명확히 해야 하는 점도 잊으면 안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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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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