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M&A때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BIS비율 7%이상 달성기간 연장등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부실 상호저축은행 인수 승인조건인 ‘BIS 비율(연결기준) 7% 이상’ 달성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점설립 기준을 풀어주고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BIS 비율이 7% 이상이거나 1년 이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의 자율적 M&A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 일반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지만 비금융기관이 M&A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 3월 말 14%대로 높아졌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5%에도 못 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만 5개에 달하고 5~6%대에 걸쳐 있는 곳도 6곳이나 된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 인센티브 제공 외에 저축은행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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