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규제 정보 제공에서 환경관련 인허가 대행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관련 자문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컨설팅업체가 우리 나라에도 생기게 된다.
환경부는 6일 내년 하반기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아서디리틀이나 이알엠(ERM) 등 유명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는 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대행 등 일부 분야에 특화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관련 조사ㆍ분석ㆍ진단ㆍ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면 환경컨설팅 회사로 환경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업체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정화업 등 신규환경 서비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860억원대에 머문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은 2010년까지 5,270억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