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44개 초.중등학교가 지난해 교육용 컴퓨터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횡령하거나 직인을 위조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학교 일부 교장과 서무부장 등 학교관계자들은 컴퓨터 기자재 공급업자들과 공모해 가짜로 서류를 꾸며 실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컴퓨터 기자재를 싼 값에 구입한 뒤 이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李在五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용 컴퓨터 기자재구입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대상 749개 학교 가운데 144개 학교가 각종 비리를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관계자 등 308명을 징계했다.
비리유형을 보면 ▲허위 직인날인 14개교 ▲조달대금 개인 횡령 1개교 ▲컴퓨터 모니터 바꿔치기 45개교 ▲필수 소프트웨어 미구입 26개교 ▲조달용 컴퓨터 개인구매 73개교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S 전자 대리점 주인 姜모씨를 비롯한 컴퓨터 기자재 공급업자 17명과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짙은 학교관계자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M 초등학교 申모교장 등 16명을 중징계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을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S초등학교 서무부장 K씨를 비롯한 14개 학교 관계자 15명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컴퓨터가 시중보다 40% 정도 싼 점을 악용해 가짜로 서류를 꾸민뒤 실제 학교가 구입한 물량보다 2백49대(시중가 3억2천여만원)가 많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공급업자 姜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드러났다.
또 서울 E초등학교 서무부장 L씨는 조달대금 270여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33개 학교는 윈도우95 등 컴퓨터 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규정대로 구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45개 학교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가 원래 사기로 한 물품보다 5만원가량 싼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교육청은 컴퓨터에 어두운 교사들이 공급업자들에게 악용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광범위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들은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