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범죄가 코스닥시장에서 총 9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대표이사가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고 지인들에게 알려주거나 인수ㆍ합병(M&A) 중개업자가 상장사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면서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는 수법이 많았다.
올 1ㆍ4분기 중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수는 증권선물거래소가 통보한 39건을 포함해 총 4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건 늘어난 것이며, 이 중 33건(80.5%)은 코스닥 종목이었다. 금감원은 33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14건은 검찰통보, 6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비롯해 위법사항에 대해 75%가량은 검찰에 이첩 조치했다”며 “코스닥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