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바지사장' 신분 속였다면 "범인도피죄 해당"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자 실제 업주로 믿도록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데서 나아가 게임장 등에 대한 운영경위ㆍ자금출처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해 수사를 어렵게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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