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이 햄버거 제조 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해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피서지ㆍ유원지 등에서 시판하는 즉석 편의식품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한 결과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이 유통기한이 2주가량 경과한 햄버거 패티(빵에 끼워넣는 고기)를 사용한 것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고기의 유통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로 적발 당시 절반가량은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