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S-OIL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호기 S-OIL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S-OIL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지만 주식거래의 동기 및 주가ㆍ거래량의 동향으로 볼 때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임의로 주식시세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비자금을 활용했지만 사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소유구조 안전을 위해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주식 지위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해 이를 공시한 회계부정혐의는 인정된다"며 유죄판단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전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12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회장과 유 전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 S-OIL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