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청렴위윈회는 27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음성적인 로비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음성적 로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직 주변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로비를 양성화하되,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미 학계에 로비 활동 합법화 연구 용역을 맡겨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청렴위는 또 올 상반기 중 로비스트의 자격, 로비 행위와 대상, 관리 주체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렴위가 추진 중인 로비 양성화는 부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24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이며, 2004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로비 활동 합법화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각각 지난해와 2004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법’과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