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대 법대생 김모씨의 인터넷 ID를 도용,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의 행위를 칭찬하고 피해여성을 비방하는 등 저질 글을 올린 손모(35)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가 김씨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김씨가 저질스런 글을 쓴 것처럼 네티즌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제기와 별도로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저질스런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입법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