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도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번에도 서울시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7일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해 공단이 제출한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반려했지만 양측 협약서나 관련 법 규정을 볼 때 골프장은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운영권ㆍ이용권을 향후 20년 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국민체육진흥법과 국토계획이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측이 골프장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고 별도의 골프장 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단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골프장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투입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공단측이 설정해 줬고 공단도 골프장 부가사업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점에서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난지도 골프장은 지난해 4월 완공됐으나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공단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개장이 1년여간 지연돼 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제정한 난지도 관련 조례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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