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도시 憲訴 정치세력 충청권 심판받을 것"

정진석 "배후세력 의해 조종되는 느낌도 있어"

충남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진적(鄭鎭碩) 의원은 16일 `행정중심도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충청권주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여야합의로 국회를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또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시비를 거는 자체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또 다른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많은국론분열과 혼란이 야기됐음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행정중심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매우 바람직스럽지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국가전략이며 행정중심도시는 이 같은 국가전략의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 국가대의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충청권 주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일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더 이상 충청인들을 이런 식으로우롱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지역의 민심"이라고 전하고 "두 번 우롱당하는사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만약 위헌판결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와함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헌법소원 제기가) 조종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다"면서 `배후 가능성'을주장하고, "국론분열 획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장일치에 가깝게 행정도시법을통과시킨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합헌 판결이 날 것으로 100% 확신하지만 다만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국가적 사업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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