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 성과금제 "예정대로" 시행

교원 성과금제 "예정대로" 시행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가 예정대로 이달 말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범정부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ㆍ중ㆍ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70% 에 대해 모두 2,000억원을 들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000∼155만4,000원,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성과금은 학교(교장ㆍ교감은 시도나 지역교육청)별 소속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 10%)은 기준호봉별 교사 본봉의 150%, A등급(10∼30%)은 100%, B등급(30∼70%)은 50%를 받고 C등급(하위 30%)은 못받는다. 성과금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3급ㆍ4급 과장 상당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137만300원(35호봉)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118만2,100원(30호봉) ▦일반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03만6,100원(26호봉)이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요소로 주당 수업시간수와 담임ㆍ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예시했으나 학교별로 교사를 참여시킨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학교내 평가로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성과상여금제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상위10% 10∼30% 30∼70% 하위 30% 지급률 150% 100% 50% 0%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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