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구두 광택제의 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색소가 든 불량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 등)로 김모(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책 박모(42)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사무실에 고춧가루 제분기 7대를 설치한 뒤 공업용 착색료인 슈단 1ㆍ4호와 고추씨,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ㆍ제조해 수입 농산물업자 이모(42)씨에게 1㎏당 4,200원씩 받고 총 10만2,400㎏, 4억2,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한 고춧가루는 서울.김포 등지 방앗간 등을 통해 이 일대소매상과 수십 개 음식점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