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LPG·휘발유등 46개 품목 관세율 인하적용

내년부터 할당관세

LPGㆍ휘발유ㆍ설탕 등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성격의 46개 품목이 내년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46개 품목이 할당관세율을 통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4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제품 중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 탄화규소,탄소페이스트, 유리제의 광학용품, 면실, 비트펄프, 면실피 등 7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품목별로는 LNG와 LPG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2%로 낮춰지고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는 5%에서 3%로 낮춰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설탕은 관세율이 40%에서 35%로 인하되고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 옥수수(사료용), 대두는 각각 0%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통해 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높인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6개 중 찐쌀ㆍ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감소로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7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2~4%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전자부품 장착기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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