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9일 “건전한 중소기업이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조찬강연에서 “올들어 전체 법인에 대한 일반법인의 세무조사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후 3년내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수출ㆍ제조업체 등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 실시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기관에서 수출 또는 노사우량기업으로 통보된 성실납세기업 등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전체 법인 납세자 32만여개사 가운데 지난해 세금을 1,00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20개사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1,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1조원 등으로 구분해 내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기념탑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