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